취소 수수료
예약을 취소하실 때 발생하는 취소 수수료입니다. 표준여행업약관 별표 제1의 내용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표는 한국어 번역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본은 일본어 원문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PDF를 확인해 주세요.
기획여행(모집형·수주형)에 적용됩니다. 실제 취소 수수료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됩니다. 수배여행의 경우에는 취소 시점까지 발생한 실비와 소정의 취소 수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 분 | 취 소 료 |
|---|---|
|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
| 가.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의 경우에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3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에 해제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 40% 이내 |
| 라.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마.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마.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 분 | 취 소 료 |
|---|---|
| 1.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 열거된 여행계약을 제외합니다.) | |
| 가. 여행개시일이 성수기의 여행인 경우로서,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나.부터 라.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10% 이내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전일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라.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
| 가.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라.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80% 이내 |
| 라.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3.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 분 | 취 소 료 |
|---|---|
| (1) 다음 항 이외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
| 가. 나.부터 바.까지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의 경우에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바.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부터 바.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30% 이내 |
| 라. 여행개시일의 전일에 해제하는 경우 | 여행요금의 40% 이내 |
| 마.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바.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바.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 구 분 | 취 소 료 |
|---|---|
| 1. 일본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 열거된 여행계약을 제외합니다.) | |
| 가. 나.부터 라.까지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전일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라.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
| 가. 나.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합니다.) |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20% 이내 |
|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 및 마.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50% 이내 |
| 라.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마.에 열거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여행요금의 80% 이내 |
| 마.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 여행요금의 100% 이내 |
| 3. 일본 출국 시 및 귀국 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 당해 선박에 관한 취소료 규정에 따릅니다. |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 이 표는 표준여행업약관 별표 제1의 한국어 번역문입니다. 고시 원문은 세로쓰기 표이므로, 구분과 요율의 대응 관계를 알아보기 쉽도록 표로 되돌렸습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본은 원문 PDF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