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주식회사 ENJOY LOOP는 일본 국토교통성이 고시한 "표준여행업약관"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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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토교통성 고시 제1593호(최종개정 2026년 3월 9일, 2026년 4월 1일 적용)의 전문을 번역한 것입니다. 번역문과 원문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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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성 고시 제1593호
여행업법(1952년 법률 제239호) 제12조의3의 표준여행업약관(1995년 12월 19일 운수성 고시 제790호)의 전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였으므로 이를 공시합니다.
2004년 12월 16일
국토교통대신 기타가와 가즈오
최종개정: 2026년 3월 9일 관광청·소비자청 고시 제1호(2026년 4월 1일부터 적용)
표 준 여 행 업 약 관
【원문은 세로쓰기입니다】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모집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미리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여행요금의 액수를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며,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③ 이 편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당사 또는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을 당사를 대리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요금 등을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것을 인수합니다.
(수배대행자)
제4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계약의 신청)
제5조 당사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에 통신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려는 모집형 기획여행의 명칭, 여행개시일, 회원번호 기타 사항(이하 다음 조에서 "회원번호 등"이라고 합니다.)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요금 또는 취소료 내지 위약금의 일부로 취급합니다.
④ 모집형 기획여행에 참가함에 있어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 신청 시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⑤ 전항의 신고에 기초하여 당사가 여행자를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전화 등에 의한 예약)
제6조 당사는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기타 통신수단에 의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예약을 접수합니다. 이 경우 예약 시점에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며, 여행자는 당사가 예약 승낙의 뜻을 통지한 후 당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전조제1항 또는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에 신청서와 신청금을 제출하거나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신청금의 제출이 있었던 때 또는 회원번호 등의 통지가 있었던 때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의 순위는 해당 예약 접수의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③ 여행자가 제1항의 기간 내에 신청금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또는 회원번호 등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예약이 없었던 것으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 기타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때.
2. 응모 여행자 수가 모집예정 수에 달한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4.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
5.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6.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 내지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7.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8. 기타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계약의 성립시기)
제8조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뜻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가 정하는 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당사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라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전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전조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서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표시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후, 해당 계약서면 교부 후 여행개시일의 전날(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들의 확정 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고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배 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었던 때에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③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특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에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여행요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요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않은 운송 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인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고 합니다.)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요금 액의 변경)
제14조 모집형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받는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라고 합니다.)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모집형 기획여행의 모집 시에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하여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액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요금을 증액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뜻을 통지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이 정하는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같은 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소액만큼 여행요금을 감액합니다.
④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기초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그 제공을 받지 못한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 그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액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요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요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전항에서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었던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도받은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서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급받습니다.
②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만,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란에 열거된 것이나 그 밖의 중요한 것일 때에 한합니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요금이 증액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이나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클 때.
4. 당사가 여행자에게 제10조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해당 여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알렸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서비스 중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당사는 여행요금 중 여행 서비스의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이나 그 밖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 - 여행개시 전의 해제)
제1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당사가 미리 명시한 성별, 연령, 자격, 기능이나 그 밖의 참가 여행자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2.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해당 여행을 견딜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5. 여행자의 수가 계약서면에 기재한 최소 실시인원에 달하지 못하였을 때.
6.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서 필요한 강설량 등 여행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것이 성취되지 아니할 우려가 매우 클 때.
7.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이나 그 밖에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매우 클 때.
8.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9. 여행자가 제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여행자가 제12조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 날에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서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제5호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하여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에는 여행개시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3일째(당일치기 여행에 대해서는 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3일째(별표 제1에 규정하는 성수기에 여행을 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33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을 중지한다는 취지를 여행자에게 통지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 여행개시 후의 해제)
제18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간병인의 부재나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여행의 계속을 견딜 수 없을 때.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나 그 밖의 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 대한 위반,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하여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3. 여행자가 제7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이나 그 밖에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에 향하여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에 당사는 여행요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아니한 여행 서비스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한 취소료, 위약금이나 그 밖에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여행요금의 환급)
제19조 당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 3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는 해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 3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는 해제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따른 환급의 경우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급하여야 할 금액을 통지하는 것으로 하고,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③ 전 2개 항의 규정은 제27조 또는 제30조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합니다.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수배)
제20조 당사는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개시 후에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인수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같은 여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②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봅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23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없을 때에는 대체 서비스의 수배를 행할 것.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 여행 서비스와 동일한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4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사이에 단체로 행동할 때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인솔자 등의 업무)
제25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인솔자 그 밖의 자를 동행시켜 제23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그 밖에 해당 모집형 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인솔자 그 밖의 자가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조치)
제26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7조 당사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라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던 때에 한합니다.
②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밖에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수하물에 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던 때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하여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8조 당사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책임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금액의 한도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축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당사의 모집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여행요금을 수령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주된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29조 당사는 별표 제2 상란에 열거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그 밖의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것을 제외합니다.)을 제외합니다.)이 생긴 경우에는 여행요금에 같은 표 하란에 기재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에 의한 변경
가. 천재지변
나. 전란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바.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운송 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 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②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개의 모집형 기획여행당 여행요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개의 모집형 기획여행당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000엔 미만인 때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0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당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인 경우)
(변제업무보증금)
제31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초메 2번 19호 아카사카 샤스타 이스트빌딩)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에 의하여 생긴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에서 엔에 이를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제16조제1항 관계)
1.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 소 료
1. 다음 항 이외의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의 경우에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마.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날에 해제하는 경우
라.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마.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30% 이내 여행요금의 4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 소 료
1. 일본 국내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 열거하는 여행계약을 제외한다.)
가. 여행개시일이 성수기의 여행인 경우로서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4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할 때(나.부터 라.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전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여행요금의 10% 이내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가.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나.부터 라.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여행요금의 80% 이내 여행요금의 100% 이내
3. 일본 국내 출국 시 및 귀국 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주 "성수기"란 12월 20일부터 1월 7일까지, 4월 27일부터 5월 6일까지 및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합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29조제1항 관계)
변 경 보 상 금 의 지 급 이 필 요 하 게 되 는 변 경 1건당 비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돈 경우에 한합니다.)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이 다른 편으로의 변경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간의 직항편이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그 밖의 객실 조건의 변경 1.5 1.0 1.0 1.0 1.0 1.0 1.0 1.0 3.0 2.0 2.0 2.0 2.0 2.0 2.0 2.0 2.5 9. 전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 중 계약서면의 투어·타이틀 중에 기재 5.0 가 있었던 사항의 변경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일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바꾸어 읽은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에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하는 변경에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경우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열거하는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에 열거하는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로 발생한 경우라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6 제9호에 열거하는 변경에 대해서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제9호에 따릅니다.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서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에 관한 계약(이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라고 합니다.)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아니하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수주형 기획여행"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의뢰에 따라 여행의 목적지 및 일정, 여행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운송 또는 숙박 서비스의 내용 및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여행요금의 액수를 정한 여행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라 실시하는 여행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③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고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서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기타의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여행요금 등을 제12조제2항, 제16조제1항 후단, 제19조제2항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말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여행계약의 내용)
제3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서 여행자가 당사가 정하는 여행일정에 따라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기타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고 합니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것을 인수합니다.
(수배대행자)
제4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기타의 보조자에게 대행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체결
(기획서면의 교부)
제5조 당사는 당사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로부터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의뢰의 내용에 따라 작성한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기타 여행조건에 관한 기획의 내용을 기재한 서면(이하 "기획서면"이라고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당사는 전항의 기획서면에서 여행요금의 내역으로서 기획에 관한 취급요금(이하 "기획요금"이라고 합니다.)의 금액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의 신청)
제6조 전조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합니다.)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전조제1항의 기획서면에 기재된 기획의 내용에 관하여 당사에 통신계약의 신청을 하려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기타의 사항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요금(그 내역으로서 금액이 명시된 기획요금을 포함합니다.) 또는 취소료 또는 위약금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④ 수주형 기획여행의 참가에 즈음하여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여행자는 계약의 신청 시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 당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합니다.
⑤ 전항의 신청에 기초하여 당사가 여행자를 위하여 강구한 특별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단체행동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
2. 통신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가지고 있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는 때.
3.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기타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4.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5.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6. 기타 당사의 업무상의 사정이 있는 때.
(계약의 성립시기)
제8조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6조제1항의 신청금을 수령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의 교부)
제9조 당사는 전조가 정하는 계약의 성립 후 신속하게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고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당사는 제5조제1항의 기획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전항의 계약서면에서 명시합니다.
③ 당사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의하여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확정서면)
제10조 전조제1항의 계약서면에서 확정된 여행일정, 운송 또는 숙박기관의 명칭을 기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서면에서 이용 예정인 숙박기관 및 여행계획상 중요한 운송기관의 명칭을 한정하여 열거한 후, 해당 계약서면 교부 후 여행개시일의 전날(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해당 계약서면에 정하는 날까지 이들의 확정상황을 기재한 서면(이하 "확정서면"이라고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배상황의 확인을 희망하는 여행자로부터 문의가 있은 때에는 확정서면의 교부 전이라도 당사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이에 회답합니다.
③ 제1항의 확정서면을 교부한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가 수배하고 여정을 관리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확정서면에 기재하는 바로 특정됩니다.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기획서면,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기타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계약서면 또는 확정서면의 교부를 갈음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고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에 관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여행요금)
제12조 여행자는 여행개시일까지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금액의 여행요금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카드이용일은 여행계약 성립일로 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제13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기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이하 "계약내용"이라고 합니다.)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② 당사는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아니하는 운송 서비스의 제공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여행자에게 미리 신속하게 해당 사유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 및 해당 사유와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 부득이한 때에는 변경 후에 설명합니다.
(여행요금 액수의 변경)
제14조 수주형 기획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용하는 운송기관에 대하여 적용을 받는 운임·요금(이하 이 조에서 "적용운임·요금"이라고 합니다.)이 현저한 경제정세의 변화 등에 의하여 수주형 기획여행의 기획서면의 교부 시에 명시한 시점에서 유효한 것으로 공시되어 있는 적용운임·요금에 비하여 통상 상정되는 정도를 대폭 초과하여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당사는 그 증액 또는 감액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액수를 증가하거나 감소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전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행요금을 증액하는 때에는 여행개시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15일째에 해당하는 날보다 전에 여행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합니다.
③ 당사는 제1항이 정하는 적용운임·요금의 감액이 이루어지는 때에는 같은 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감소액만큼 여행요금을 감액합니다.
④ 당사는 전조의 규정에 기초한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여행의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해당 계약내용의 변경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지 아니한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포함합니다.)의 감소 또는 증가가 발생하는 경우(비용의 증가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기타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에 의한 경우를 제외합니다.)에는 해당 계약내용의 변경 시에 그 범위 내에서 여행요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⑤ 당사는 운송·숙박기관 등의 이용인원에 따라 여행요금이 달라진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기재한 경우에 있어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성립 후에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이용인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바에 따라 여행요금의 액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행자의 교체)
제15조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는 당사의 승낙을 얻어 계약상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② 여행자는 전항에 정하는 당사의 승낙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 소정의 용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소정 금액의 수수료와 함께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제1항의 계약상 지위의 양도는 당사의 승낙이 있은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하며, 이후 여행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제3자는 여행자의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장 계약의 해제
(여행자의 해제권)
제16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별표 제1에 정하는 취소료를 당사에 지급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통신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취소료를 지급받습니다.
② 여행자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개시 전에 취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당사에 의하여 계약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다만, 그 변경이 별표 제2 상단란에 열거하는 것 기타 중요한 것일 때에 한합니다.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여행요금이 증액되었을 때.
3.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클 때.
4.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의 기일까지 확정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5.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여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있어서 해당 여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 서비스를 수령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또는 당사가 그 취지를 고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소료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여행 서비스의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요금 중 여행 서비스의 해당 수령할 수 없게 된 부분에 관한 금액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다만, 전항의 경우가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당사의 해제권 등-여행개시 전의 해제)
제17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여행개시 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여행을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또는 단체여행의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여행자가 계약내용에 관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하였을 때.
4. 스키를 목적으로 하는 여행에 있어서의 필요한 강설량 등의 여행실시 조건으로서 계약 체결 시에 명시한 것이 성취되지 아니할 우려가 극히 클 때.
5.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일정에 따른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가 불가능하게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극히 클 때.
6.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보유한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7. 여행자가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여행자가 제12조제1항의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기일의 다음 날에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전조제1항에 정하는 취소료에 상당하는 액수의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의 해제권-여행개시 후의 해제)
제18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라도 여행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일부를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질병, 필요한 보조자의 부재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여행의 계속을 감당할 수 없을 때.
2. 여행자가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인솔자 기타의 자에 의한 당사의 지시에 대한 위배, 이들 또는 동행하는 다른 여행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에 의하여 단체행동의 규율을 어지럽히고 해당 여행의 안전하고 원활한 실시를 방해할 때.
3. 여행자가 제7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4.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 중지, 관공서의 명령 기타 당사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여행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
② 당사가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당사와 여행자 사이의 계약관계는 장래를 향하여만 소멸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가 이미 제공받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당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유효한 변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합니다.
③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요금 중 여행자가 아직 그 제공을 받지 아니한 여행 서비스에 관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취소료, 위약금 기타 이미 지급하였거나 또는 앞으로 지급해야 하는 비용에 관한 금액을 공제한 것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여행요금의 환급)
제19조 당사는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 3개 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급에 있어서는 해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급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②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요금이 감액된 경우 또는 전 3개 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있어서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 규약에 따라 여행자에게 해당 금액을 환급합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당사는 여행개시 전의 해제에 의한 환급에 있어서는 해제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에, 감액 또는 여행개시 후의 해제에 의한 환급에 있어서는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액수를 통지하는 것으로 하며, 여행자에게 해당 통지를 한 날을 카드이용일로 합니다.
③ 전 2개 항의 규정은 제28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 또는 당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해제 후의 귀로 수배)
제20조 당사는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여행개시 후에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여행자의 요구에 따라 여행자가 해당 여행의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인수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출발지로 돌아가기 위한 여행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계약
(단체·그룹 계약)
제21조 당사는 동일한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22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 합니다.)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6조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실시합니다.
②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또는 장래에 부담할 것으로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④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 있어서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봅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3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며,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장 여정관리
(여정관리)
제24조 당사는 여행자의 안전하고 원활한 여행의 실시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며, 여행자에 대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실시합니다. 다만, 당사가 여행자와 이와 다른 특약을 맺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 중 여행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에 따른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전호의 조치를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내용을 변경하지 않을 수 없을 때에는 대체 서비스의 수배를 실시할 것. 이때 여행일정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일정이 당초 여행일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또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의 여행 서비스가 당초 여행 서비스와 동일한 것이 되도록 노력할 것 등 계약내용의 변경을 최소한에 그치도록 노력할 것.
(당사의 지시)
제25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 여행종료까지의 사이에 단체로 행동할 때에는 여행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한 당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인솔자 등의 업무)
제26조 당사는 여행의 내용에 따라 인솔자 그 밖의 자를 동행시켜 제24조 각 호에 열거하는 업무 그 밖에 해당 수주형 기획여행에 부수하여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인솔자 그 밖의 자가 같은 항의 업무에 종사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보호조치)
제27조 당사는 여행 중인 여행자가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하여 보호를 요하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것이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해당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여행자의 부담으로 하며, 여행자는 해당 비용을 당사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제7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8조 당사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라고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은 때에 한합니다.
②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밖에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수하물에 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의 경우에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은 때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하여 배상합니다.
(특별보상)
제29조 당사는 전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당사의 책임이 발생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별지 특별보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행자가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중에 그 생명, 신체 또는 수하물에 입은 일정한 손해에 대하여 미리 정하는 금액의 보상금 및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손해에 대하여 당사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을 지는 때에는 그 책임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금액의 한도에서 당사가 지급해야 할 전항의 보상금은 해당 손해배상금으로 간주합니다.
③ 전항에 규정하는 경우에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당사의 보상금 지급의무는 당사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으로 간주되는 보상금을 포함합니다.)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축소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당사의 수주형 기획여행 참가 중인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여 별도의 여행요금을 수수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해서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내용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여정보증)
제30조 당사는 별표 제2 윗칸에 열거하는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변경(운송·숙박기관 등이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송·숙박기관 등의 좌석, 객실 그 밖의 제반 설비의 부족이 발생한 것으로 인한 것을 제외합니다.)을 제외합니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요금에 같은 표 아랫칸에 기재하는 율을 곱한 금액 이상의 변경보상금을 여행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다음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한 변경
가. 천재지변
나. 전란
다. 폭동
라. 관공서의 명령
마.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바. 당초의 운행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운송 서비스의 제공
사. 여행참가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변경된 때의 해당 변경된 부분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의 해당 해제된 부분에 관한 변경
② 당사가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수주형 기획여행당 여행요금에 15% 이상의 당사가 정하는 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또한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수주형 기획여행당 지급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이 1천 엔 미만인 때에는 당사는 변경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당사가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경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해당 변경에 대하여 당사에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한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 명백해진 경우에는 여행자는 해당 변경에 관한 변경보상금을 당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같은 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당사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의 금액과 여행자가 반환해야 할 변경보상금의 금액을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31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여행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당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8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인 경우)
(변제업무보증금)
제32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초메 2번 19호 아카사카 샤스타 이스트빌딩)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당사와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에서 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별표 제1 취소료(제16조제1항 관계)
1. 국내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 소 료
(1) 다음 항 이외의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가. 나.부터 바.까지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당일치기 여행의 경우에는 1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바.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7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부터 바.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여행개시일의 전일에 해제하는 경우
마. 여행개시 당일에 해제하는 경우(바.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바.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30% 이내 여행요금의 4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전세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2. 해외여행에 관한 취소료
구 분 취 소 료
1. 일본 국내 출국 시 또는 귀국 시에 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다음 항에 열거하는 여행계약을 제외한다.)
가. 나.부터 라.까지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 및 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전일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라. 여행개시 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여행요금의 100% 이내
2. 전세항공기를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가. 나.부터 마.까지에 열거하는 경우 이외의 경우(당사가 계약서면에서 기획요금의 금액을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
나.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9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다.부터 마.까지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라. 및 마.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라.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20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에 해제하는 경우(마.에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마. 여행개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거슬러 올라가 3일째에 해당하는 날 이후의 해제 또는 무연락 불참의 경우 기획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여행요금의 20% 이내 여행요금의 50% 이내 여행요금의 80% 이내 여행요금의 100% 이내
3. 일본 국내 출국 시 및 귀국 시에 선박을 이용하는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해당 선박에 관한 취소료의 규정에 따릅니다.
비고 (1) 취소료의 금액은 계약서면에 명시합니다.
(2) 본 표의 적용에 있어서 "여행개시 후"란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2조제3항에 규정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 이후를 말합니다.
별표 제2 변경보상금(제30조제1항 관계)
변 경 보 상 금 의 지 급 이 필 요 하 게 되 는 변 경 1건당 율(%) 여행개시 전 여행개시 후
1. 계약서면에 기재한 여행개시일 또는 여행종료일의 변경
2. 계약서면에 기재한 입장하는 관광지 또는 관광시설(레스토랑을 포함합니다.) 그 밖의 여행 목적지의 변경
3.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등급 또는 설비의 보다 낮은 요금의 것으로의 변경(변경 후의 등급 및 설비의 요금 합계액이 계약서면에 기재한 등급 및 설비의 그것을 밑돈 경우에 한합니다.)
4. 계약서면에 기재한 운송기관의 종류 또는 회사명의 변경
5.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의 여행개시지인 공항 또는 여행종료지인 공항의 다른 편으로의 변경 1.5 1.0 1.0 1.0 1.0 3.0 2.0 2.0 2.0 2.0 1.0 1.0 1.0 6. 계약서면에 기재한 일본 국내와 일본 국외 사이에 있어서의 직항편의 환승편 또는 경유편으로의 변경 2.0
7.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종류 또는 명칭의 변경 2.0
8. 계약서면에 기재한 숙박기관의 객실의 종류, 설비, 경관 기타 2.0 객실의 조건의 변경
주1 "여행개시 전"이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일의 전날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하며, "여행개시 후"란 해당 변경에 대하여 여행개시 당일 이후에 여행자에게 통지한 경우를 말합니다. 주2 확정서면이 교부된 경우에는 "계약서면"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정서면"으로 바꾸어 읽은 후 이 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계약서면의 기재내용과 확정서면의 기재내용 사이 또는 확정서면의 기재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여행 서비스의 내용 사이에 변경이 발생한 때에는 각각의 변경에 대하여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3 제3호 또는 제4호에 열거된 변경에 관련된 운송기관이 숙박설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주4 제4호에 열거된 운송기관의 회사명 변경에 대해서는 등급 또는 설비가 더 높은 것으로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주5 제4호 또는 제7호 혹은 제8호에 열거된 변경이 1승차선 등 또는 1박 중에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도 1승차선 등 또는 1박당 1건으로 취급합니다.
별지 특별보상규정
제1장 보상금 등의 지급
(당사의 지급책임)
제1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고 합니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본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 또는 그 법정상속인에게 사망보상금, 후유장해보상금,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이하 "보상금 등"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상해에는, 신체 외부로부터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하고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하였을 때에 급격히 발생하는 중독증상(계속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 발생하는 중독증상은 제외합니다.)을 포함합니다. 다만, 세균성 식중독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이란 표준여행업약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제1항 및 수주형 기획여행계약의 부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② 이 규정에서 "기획여행 참가 중"이란, 여행자가 기획여행에 참가할 목적으로 당사가 미리 수배한 승차권류 등에 의하여 제공되는 해당 기획여행 일정에서 정하는 최초의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부터 마지막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여행자가 미리 정해진 기획여행의 일정에서 이탈하는 경우에,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였을 때에는 이탈한 때부터 복귀 예정 시각까지의 사이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고, 또한 여행자가 이탈 및 복귀의 예정 일시를 미리 당사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탈하였을 때 또는 복귀 예정 없이 이탈하였을 때에는, 그 이탈한 때부터 복귀한 때까지의 사이 또는 그 이탈한 때부터 이후는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획여행 일정에 여행자가 당사의 수배에 관계된 운송·숙박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일체 받지 않는 날(여행지의 표준시에 따릅니다.)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취지 및 해당 일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이 규정에 의한 보상금 및 위로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취지를 계약서면에 명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일은 "기획여행 참가 중"으로 하지 않습니다.
③ 전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기 시작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1.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접수를 하는 경우에는 그 접수 완료 시
2. 전호의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최초의 운송·숙박기관 등이,
가. 항공기인 때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에서의 수하물 검사 등의 완료 시
나. 선박인 때에는 승선수속의 완료 시
다. 철도인 때에는 개찰의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에는 해당 열차 승차 시
라. 차량인 때에는 승차 시
마. 숙박기관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의 입장 시
바. 숙박기관 이외의 시설인 때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수속 종료 시로 합니다.
④ 제2항의 "서비스 제공을 받는 것을 완료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합니다.
1. 인솔자, 당사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이 해산을 고지하는 경우에는 그 고지한 때
2. 전호의 해산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마지막 운송·숙박기관 등이,
가. 항공기인 때에는 승객만이 입장할 수 있는 비행장 구내로부터의 퇴장 시
나. 선박인 때에는 하선 시
다. 철도인 때에는 개찰 종료 시 또는 개찰이 없을 때에는 해당 열차 하차 시
라. 차량인 때에는 하차 시
마. 숙박기관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부터의 퇴장 시
바. 숙박기관 이외의 시설인 때에는 해당 시설로부터의 퇴장 시로 합니다.
제2장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1)
제3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의 고의. 다만, 그 자가 사망보상금의 일부의 수취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여행자의 뇌질환, 질병 또는 심신상실.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7. 여행자의 임신, 출산, 조산, 유산 또는 외과적 수술 기타 의료처치. 다만, 당사가 보상하여야 할 상해를 치료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여행자의 형의 집행 또는 구류 혹은 입감 중에 발생한 사고
9.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정권탈취, 내란, 무장반란 기타 이와 유사한 사변 또는 폭동(이 규정에서는, 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하여 전국 또는 일부 지구에서 현저히 평온이 침해되어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로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10. 핵연료물질(사용후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기타 유해한 특성 또는 이러한 특성에 의한 사고 11. 전 2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의 혼란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12. 제10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② 당사는 원인의 여하를 불문하고, 경부증후군(이른바 "편타성 손상") 또는 요통으로서 타각증상이 없는 것에 대하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2)
제4조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조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해일
2. 전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른 질서의 혼란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3)
제5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상해에 대하여는, 각 호의 행위가 당사가 미리 정한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호의 행위가 해당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여행일정 외의 기획여행 참가 중에 동종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1. 여행자가 별표 제1에서 정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2. 여행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모터보트에 의한 경기, 경쟁, 흥행(모두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성능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운전 또는 조종을 말합니다.)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다만,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사용하여 도로상에서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에 대하여는, 기획여행의 여행일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보상금 등을 지급합니다.
3. 항공운송사업자가 노선을 정하여 운항하는 항공기(정기편인지 부정기편인지를 불문합니다.) 이외의 항공기를 여행자가 조종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상해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4)
제5조의2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자가 사망보상금의 일부의 수취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가 수령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폭력단,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기업 기타 반사회적 세력(이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합니다.)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제3장 보상금 등의 종류 및 지급액
(사망보상금의 지급)
제6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당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2,500만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에서는 1,500만엔(이하 "보상금액"이라고 합니다.)을 사망보상금으로 여행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여행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후유장해보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
제7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후유장해(신체에 남겨진 장래에도 회복할 수 없는 기능의 중대한 장해 또는 신체 일부의 결손으로서, 그 원인이 된 상해가 치유된 후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여행자 1명당 보상금액에 별표 제2의 각 호에 열거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후유장해보상금으로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사고일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여전히 치료를 요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는, 당사는 사고일부터 181일째의 의사의 진단에 근거하여 후유장해의 정도를 인정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합니다.
③ 별표 제2의 각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여행자의 직업, 연령, 사회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 정도에 따라, 또한 별표 제2의 각 호의 구분에 준하여 후유장해보상금의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 1(3), 1(4), 2(3), 4(4) 및 5(2)에 열거하는 기능장해에 이르지 아니하는 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동일한 사고에 의하여 2종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사는 그 각각에 대하여 전 3항을 적용하여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별표 제2의 7, 8 및 9에 규정하는 상지(팔 및 손) 또는 하지(다리 및 발)의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1지(肢)마다의 후유장해보상금은 보상금액의 60%를 한도로 합니다.
⑤ 전 각 항에 근거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후유장해보상금의 액수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기획여행당 보상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입원위로금의 지급)
제8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의 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또한 입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기 때문에 병원 또는 진료소에 들어가 항상 의사의 관리하에서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한 경우에는 그 일수(이하 "입원일수"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입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4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4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입원일수 18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20만엔
나. 입원일수 90일 이상 18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다. 입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라. 입원일수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② 여행자가 입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표 제3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또한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입원일수로 봅니다.
③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입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입원위로금과 후유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통원위로금의 지급)
제9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서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의 생활에 지장이 생기고, 또한 통원(의사에 의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병원, 진료소 또는 온라인 진료 수진시설에 다니며 의사의 치료를 받는 것(왕진 및 온라인 진료를 포함합니다.)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한 경우에 그 일수(이하 "통원일수"라고 합니다.)가 3일 이상이 된 때에는 해당 일수에 대하여 다음 구분에 따라 통원위로금을 여행자에게 지급합니다.
1. 해외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10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엔
2.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
가. 통원일수 90일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때. 5만엔
나. 통원일수 7일 이상 90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2만5천엔
다. 통원일수 3일 이상 7일 미만의 상해를 입었을 때. 1만엔
② 여행자가 통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부위를 고정하기 위하여 의사의 지시에 따라 깁스 등을 상시 장착한 결과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의 생활에 현저한 지장이 생겼다고 당사가 인정한 때에는 그 상태에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전항의 규정의 적용상 통원일수로 봅니다.
③ 당사는 평상시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 또는 평상시의 생활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해가 치유된 때 이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고일부터 180일을 경과한 후의 통원에 대해서는 통원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통원위로금과 사망보상금 또는 통원위로금과 후유장해보상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합계액을 지급합니다.
(입원위로금 및 통원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특칙)
제10조 당사는 여행자 1명에 대하여 입원일수 및 통원일수가 각각 1일 이상이 된 경우에는 전 2개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위로금 중 어느 하나 금액이 큰 것(같은 금액인 경우에는 제1호에 열거하는 것)만을 지급합니다.
1. 해당 입원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입원위로금
2. 해당 통원일수(당사가 입원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할 기간 중의 것은 제외합니다.)에 해당 입원일수를 더한 일수를 통원일수로 본 후 해당 일수에 대하여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통원위로금
(사망의 추정)
제11조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때부터, 또는 조난된 때부터 30일을 경과하여도 여전히 여행자가 발견되지 않는 때에는 항공기 또는 선박이 행방불명이 된 날 또는 조난된 날에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
제12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었을 때 이미 존재하고 있던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하여, 또는 제1조의 상해를 입은 후에 그 원인이 된 사고와 관계없이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의하여 제1조의 상해가 중대해진 때에는 그 영향이 없었을 경우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이를 지급합니다. 제4장 사고의 발생 및 보상금 등의 청구 절차 (상해 정도 등에 관한 설명 등의 청구)
제13조 여행자가 제1조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에 대하여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의 신체의 진료 또는 사체의 검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는 이러한 요구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는 당사가 관여하지 않은 사유로 제1조의 상해를 입은 때에는 상해의 정도, 그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등에 대하여 당사에 해당 사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③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가 당사가 인정하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전 2개 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그 설명 또는 보고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린 때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상금 등의 청구)
제14조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가 보상금 등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당사에 당사 소정의 보상금 등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사망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호적등본 및 법정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인감증명서
나. 공적 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여행자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2. 후유장해보상금 청구의 경우
가. 여행자의 인감증명서
나. 공적 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다. 후유장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3. 입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적 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4. 통원위로금 청구의 경우
가. 공적 기관(부득이한 경우에는 제3자)의 사고증명서
나. 상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다. 입원일수 또는 통원일수를 기재한 병원 또는 진료소의 증명서류
② 당사는 전항 이외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전항의 제출서류 중 일부의 생략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③ 여행자 또는 사망보상금을 수령하여야 할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제출서류에 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것을 알린 때에는 당사는 보상금 등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위)
제15조 당사가 보상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도 여행자 또는 그 상속인이 여행자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에 이전되지 않습니다.
제5장 휴대품 손해보상
(당사의 지급책임)
제16조 당사는 당사가 실시하는 기획여행에 참가하는 여행자가 그 기획여행 참가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그 소유의 신변용품(이하 "보상대상품"이라고 합니다.)에 손해를 입은 때에 이 장의 규정에 따라 휴대품 손해보상금(이하 "손해보상금"이라고 합니다.)을 지급합니다.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1)
제17조 당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행자의 고의.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여행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의 고의. 다만, 여행자에게 손해보상금을 수령하게 할 목적이 아니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여행자의 자살행위, 범죄행위 또는 투쟁행위.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4. 여행자가 법령에 정해진 운전자격을 가지지 않고, 또는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을 우려가 있는 상태로 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5. 여행자가 고의로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법령에 위반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있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 다만, 해당 여행자 이외의 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6. 압류, 징발,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의 행사. 다만, 화재 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합니다.
7. 보상대상품의 하자. 다만, 여행자 또는 이를 대신하여 보상대상품을 관리하는 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도 발견할 수 없었던 하자는 제외합니다.
8. 보상대상품의 자연적인 소모, 녹, 곰팡이, 변색, 쥐 갉음, 벌레 먹음 등
9. 단순한 외관의 손상으로서 보상대상품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손해
10. 보상대상품인 액체의 유출. 다만, 그 결과로서 다른 보상대상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1. 보상대상품을 두고 잊음 또는 분실
12. 제3조제1항제9호부터 제12호까지에 열거하는 사유
② 당사는 국내여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획여행의 경우에는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지진, 분화 또는 쓰나미
2. 전호의 사유에 수반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이에 따르는 질서의 혼란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그 2)
제17조의2 당사는 여행자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반사회적 세력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
2. 반사회적 세력에 대하여 자금 등을 제공하거나, 또는 편의를 공여하는 등의 관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반사회적 세력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4. 법인인 경우에 반사회적 세력이 그 법인을 지배하거나, 또는 그 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5. 그 밖에 반사회적 세력과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것.
(보상대상품 및 그 범위)
제18조 보상대상품은 여행자가 기획여행 참가 중에 휴대하는 그 소유의 신변 물품에 한합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것은 보상대상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현금, 수표 그 밖의 유가증권, 인지, 우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신용카드, 쿠폰권, 항공권, 여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 원고(原稿), 설계서, 도안, 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시디롬, 광디스크 등 정보기기(컴퓨터 및 그 단말장치 등의 주변기기)로 직접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록매체에 기록된 것을 포함합니다.)
4. 선박(요트, 모터보트 및 보트를 포함합니다.) 및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이들의 부속품
5. 산악등반 용구, 탐험 용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의치, 의지(義肢), 콘택트렌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7. 동물 및 식물
8. 그 밖에 당사가 미리 지정하는 것
(손해액 및 손해보상금의 지급액)
제19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의 액(이하 "손해액"이라 합니다.)은 그 손해가 발생한 곳 및 때의 보상대상품의 가액 또는 보상대상품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는 데 필요한 수선비 및 다음 조 제3항의 비용의 합계액 중 어느 쪽이든 낮은 쪽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보상대상품의 1개 또는 1쌍에 대한 손해액이 10만엔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사는 그 물건의 손해의 액을 10만엔으로 간주하여 전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③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의 액은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기획여행당 15만엔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여행자 1명에 대하여 1회의 사고당 3천엔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손해의 방지 등)
제20조 여행자는 보상대상품에 대하여 제16조에 규정하는 손해가 발생한 것을 안 때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경감에 힘쓸 것.
2. 손해의 정도, 원인이 된 사고의 개요 및 여행자가 손해를 입은 보상대상품에 관한 보험계약의 유무를 지체 없이 당사에 통지할 것.
3. 여행자가 타인으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의 행사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할 것.
② 당사는 여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전항 제1호를 위반한 때에는 방지·경감할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의 액으로 간주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한 때에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또한 같은 항 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취득하여야 할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받을 수 있었다고 인정되는 액을 공제한 잔액을 손해의 액으로 간주합니다.
③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비용을 지급합니다.
1. 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손해의 방지·경감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 중 당사가 필요 또는 유익하였다고 인정한 것
2. 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
(손해보상금의 청구)
제21조 여행자는 손해보상금의 지급을 받으려고 할 때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손해보상금 청구서 및 다음에 열거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경찰서 또는 이를 대신할 제3자의 사고증명서
2. 보상대상품의 손해의 정도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당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여행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또는 제출서류에 관하여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표시하거나 그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때(제3자로 하여금 하게 한 때에도 같습니다.)에는 당사는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
제22조 제16조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보험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는 당사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보상금의 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위)
제23조 당사가 손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손해에 대하여 여행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당사가 여행자에게 지급한 손해보상금의 액의 한도 내에서 당사에 이전합니다.
별표 제1(제5조제1호 관계) 산악등반(피켈, 아이젠, 자일, 해머 등의 등산용구를 사용하는 것) 루지 봅슬레이 스카이다이빙 행글라이더 탑승 초경량 동력기(모터 행글라이더, 마이크로라이트기, 울트라라이트기 등) 탑승 자이로플레인 탑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위험한 운동
별표 제2(제7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관계)
1. 눈의 장해
(1) 양쪽 눈이 실명한 때.
(2) 한쪽 눈이 실명한 때.
(3) 한쪽 눈의 교정시력이 0.6 이하로 된 때. (4) 한쪽 눈에 시야협착(정상시야의 각도의 합계의 60% 이하로 된 경우를 말합니다.)이 생긴 때. 2. 귀의 장해
(1) 양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
(2) 한쪽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은 때.
(3) 한쪽 귀의 청력이 50센티미터 이상에서는 통상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때.
3. 코의 장해 코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4. 저작(咀嚼), 언어의 장해
(1) 저작(咀嚼) 또는 언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2) 저작(咀嚼)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3) 저작(咀嚼)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4)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외모(안면·두부·경부를 말합니다.)의 추상(醜狀) (1) 외모에 현저한 추상을 남긴 때. (2) 외모에 추상(안면에 있어서는 직경 2센티미터의 반흔 100%60% 5% 5%80%30% 5%20%100%35%15% 5%15% 반흔, 길이 3센티미터의 선상흔 정도를 말합니다.)을 남긴 때. 3% 6. 척주의 장해
(1) 척주에 현저한 기형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40% (2) 척주에 운동장해를 남긴 때. 30% (3) 척주에 기형을 남긴 때. 15%
7. 팔(손목관절 이상을 말합니다.), 다리(발목관절 이상을 말합니다.)의 장해
(1)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를 잃은 때. 60%
(2)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 또는 3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50%
(3)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35% (4) 한쪽 팔 또는 한쪽 다리의 기능에 장해를 남긴 때. 5% 8. 손가락의 장해
(1)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을 손가락관절(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 20%
(2) 한쪽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3) 엄지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을 제2손가락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
(4) 엄지손가락 이외의 한 손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9. 발가락의 장해
(1) 한쪽 발의 제1발가락을 지(趾)관절(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 (2) 한쪽 발의 제1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3) 제1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을 제2지(趾)관절(원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
(4) 제1발가락 이외의 한 발가락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를 남긴 때.
10. 그 밖에 신체의 현저한 장해로 인하여 평생 자신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때. 15% 8% 5%10% 8% 5% 3%100%
주 제7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별표 제3(제8조제2항 관계)
1. 양쪽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되어 있을 것.
2. 저작(咀嚼) 또는 언어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것.
3. 양쪽 귀의 청력을 상실하고 있을 것.
4. 양쪽 상지의 손목관절 이상의 모든 관절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것.
5. 한쪽 하지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을 것.
6. 흉복부 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식사, 세면 등의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7. 신경계통 또는 정신의 장해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식사, 세면 등의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8. 그 밖에 위 부위의 합병장해 등으로 인하여 신체의 자유가 주로 식사, 세면 등의 기거동작에 한정되어 있을 것.
(주) 제4호의 규정 중 "이상"이란 해당 관절보다 심장에 가까운 부분을 말합니다.
수배여행계약 편
제1장 총칙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용어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수배여행계약"이란 당사가 여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여행자를 위하여 대리, 매개 또는 중개를 하는 것 등에 의하여 여행자가 운송·숙박기관 등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그 밖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이하 "여행 서비스"라 합니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수배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국내여행"이란 일본 국내만의 여행을 말하고, "해외여행"이란 국내여행 이외의 여행을 말합니다.
③ 이 약관에서 "여행요금"이란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하여 운임, 숙박료 그 밖에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및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변경수속요금 및 취소수속요금은 제외합니다.)을 말합니다.
④ 이 부에서 "통신계약"이란 당사가 제휴하는 신용카드회사(이하 "제휴회사"라 합니다.)의 카드회원과의 사이에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한 신청을 받아 체결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당사가 여행자에 대하여 가지는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권 또는 채무를 해당 채권 또는 채무가 이행되어야 할 날 이후에 따로 정하는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하는 것에 대하여 여행자가 미리 승낙하고, 또한 여행요금 등을 제16조제2항 또는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을 말합니다.
⑤ 이 약관에서 "카드이용일"이란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여행요금 등의 지급 또는 환급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을 말합니다.
(수배채무의 종료)
제3조 당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여행 서비스의 수배를 한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에 기초한 당사의 채무의 이행은 종료합니다. 따라서 만원, 휴업, 조건 부적당 등의 사유에 의하여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당사가 그 의무를 다한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취급요금"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카드이용일은 당사가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는 뜻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수배대행자)
제4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수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본 국내 또는 일본 국외의 다른 여행업자, 수배를 업으로 하는 자 그 밖의 보조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2장 계약의 성립
(계약의 신청)
제5조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가 따로 정하는 금액의 신청금과 함께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당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원번호 및 의뢰하고자 하는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제1항의 신청금은 여행요금, 취소료 그 밖에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금전의 일부로서 취급합니다.
(계약체결의 거부)
제6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통신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여행자가 가지는 신용카드가 무효인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을 때.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될 때.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을 때.
(계약의 성립시기)
제7조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제5조제1항의 신청금을 수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통신계약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제5조제2항의 신청을 승낙한다는 뜻의 통지가 여행자에게 도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성립의 특칙)
제8조 당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에 의한 특약으로써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아니하고 계약 체결의 승낙만으로 수배여행계약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의 성립시기는 전항의 서면에서 명확히 합니다.
(승차권 및 숙박권 등의 특칙)
제9조 당사는 제5조제1항 및 전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운송 서비스 또는 숙박 서비스의 수배만을 목적으로 하는 수배여행계약으로서 여행요금과 상환하여 해당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두에 의한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계약서면)
제10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히 여행자에게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그 밖의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이하 "계약서면"이라 합니다.)을 교부합니다. 다만, 당사가 수배하는 모든 여행 서비스에 대하여 승차권류, 숙박권 그 밖의 여행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권리를 표시한 서면을 교부하는 때에는 해당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 본문의 계약서면을 교부한 경우에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에 의하여 수배할 의무를 지는 여행 서비스의 범위는 해당 계약서면에 기재하는 바에 따릅니다.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
제11조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 여행자에게 교부하는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여행요금 그 밖의 여행조건 및 당사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 또는 계약서면의 교부에 갈음하여 정보통신의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된 것을 확인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에 관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용도에 제공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한 것을 확인합니다.
제3장 계약의 변경 및 해제
(계약내용의 변경)
제12조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여행일정, 여행 서비스의 내용 그 밖의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사는 가능한 한 여행자의 요구에 응합니다.
② 전항의 여행자의 요구에 의하여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여행자는 이미 완료된 수배를 취소할 때에 운송·숙박기관 등에 지급하여야 할 취소료, 위약금 그 밖의 수배의 변경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변경수속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생기는 여행요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니다.
(여행자에 의한 임의해제)
제13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수배여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이미 여행자가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금 그 밖에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할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얻었어야 할 취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여행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한 해제)
제14조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여행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2.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여행자가 가지는 신용카드가 무효가 되는 경우 등 여행자가 여행요금 등에 관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휴회사의 카드회원규약에 따라 결제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여행자가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되었을 때.
②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여행 서비스에 관한 취소료, 위약금 그 밖에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취소수속요금 및 당사가 얻었어야 할 취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한 해제)
제15조 여행자는 당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에 의하여 여행 서비스의 수배가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기초하여 수배여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가 이미 그 제공을 받은 여행 서비스의 대가로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이미 지급하였거나 앞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제외하고, 이미 수령한 여행요금을 여행자에게 환급합니다.
③ 전항의 규정은 여행자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방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4장 여행요금
(여행요금)
제16조 여행자는 여행개시 전의 당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당사에 대하여 여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통신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여행요금의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카드이용일은 당사가 확정한 여행 서비스의 내용을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③ 당사는 여행개시 전에 운송·숙박기관 등의 운임·요금의 개정, 환율의 변동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여행요금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 여행요금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④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여행요금의 증가 또는 감소는 여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⑤ 당사는 여행자와 통신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제3장 또는 제4장의 규정에 따라 여행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 등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는 제휴회사의 카드에 의하여 소정의 전표에 대한 여행자의 서명 없이 해당 비용 등의 지급을 받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카드이용일은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의 금액 또는 당사가 여행자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을 당사가 여행자에게 통지한 날로 합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당사가 수배여행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가 정하는 지급방법으로 여행자가 당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여행요금의 정산)
제17조 당사는 당사가 여행 서비스를 수배하기 위하여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여행자의 부담에 귀속되어야 할 것 및 취급요금(이하 "정산여행요금"이라고 합니다.)과 여행요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여행 종료 후 다음 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하게 여행요금의 정산을 합니다.
② 정산여행요금이 여행요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③ 정산여행요금이 여행요금으로 이미 수령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당사는 여행자에게 그 차액을 환급합니다.
제5장 단체·그룹 수배
(단체·그룹 수배)
제18조 당사는 같은 일정을 동시에 여행하는 복수의 여행자가 그 책임 있는 대표자(이하 "계약책임자"라고 합니다.)를 정하여 신청한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에 대해서는 본 장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계약책임자)
제19조 당사는 특약을 맺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책임자는 그 단체·그룹을 구성하는 여행자(이하 "구성원"이라고 합니다.)의 수배여행계약 체결에 관한 일체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며, 해당 단체·그룹에 관한 여행업무에 관한 거래 및 제22조제1항의 업무는 해당 계약책임자와의 사이에서 행합니다.
② 계약책임자는 당사가 정하는 날까지 구성원의 명부를 당사에 제출하거나 인원수를 당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③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구성원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에 부담할 것이 예측되는 채무 또는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④ 당사는 계약책임자가 단체·그룹에 동행하지 않는 경우, 여행개시 후에는 미리 계약책임자가 선임한 구성원을 계약책임자로 봅니다.
(계약 성립의 특칙)
제20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있어서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의 체결을 승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전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신청금의 지급을 받지 않고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계약책임자에게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는 것으로 하고, 수배여행계약은 당사가 해당 서면을 교부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성원의 변경)
제21조 당사는 계약책임자로부터 구성원의 변경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능한 한 이에 응합니다.
② 전항의 변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여행요금의 증가 또는 감소 및 해당 변경에 필요한 비용은 구성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합니다.
(인솔 서비스)
제22조 당사는 계약책임자의 요청에 따라 단체·그룹에 인솔자를 동행시켜 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인솔자가 행하는 인솔 서비스의 내용은 원칙적으로 미리 정해진 여행일정상 단체·그룹 행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 합니다.
③ 인솔자가 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간대는 원칙적으로 8시부터 20시까지로 합니다.
④ 당사가 인솔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계약책임자는 당사에 대하여 소정의 인솔 서비스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제6장 책임
(당사의 책임)
제23조 당사는 수배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 또는 당사가 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배를 대행하게 한 자(이하 "수배대행자"라고 합니다.)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은 때에 한합니다.
② 여행자가 천재지변, 전란, 폭동, 운송·숙박기관 등의 여행 서비스 제공의 중지, 관공서의 명령 그 밖에 당사 또는 당사의 수배대행자가 관여할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때에는, 당사는 전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당사는 수하물에 대하여 발생한 제1항의 손해에 대해서는 같은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국내여행에 있어서는 14일 이내에, 해외여행에 있어서는 21일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은 때에 한하여, 여행자 1명당 15만 엔을 한도(당사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합니다.)로 하여 배상합니다.
(여행자의 책임)
제24조 여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당사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해당 여행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당사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여 여행자의 권리의무 그 밖의 수배여행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③ 여행자는 여행개시 후에 계약서면에 기재된 여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수령하기 위하여, 만일 계약서면과 다른 여행 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인식한 때에는 여행지에서 신속하게 그 취지를 당사, 당사의 수배대행자 또는 해당 여행 서비스 제공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제7장 변제업무보증금(여행업협회의 보증사원인 경우)
(변제업무보증금)
제25조 당사는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도쿄도 미나토구 아카사카 4초메 2번 19호 아카사카 샤스타 이스트빌딩)의 보증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② 당사와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구성원은 그 거래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에 관하여, 전항의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가 공탁하고 있는 변제업무보증금으로부터 엔에 달할 때까지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당사는 여행업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일반사단법인 전국여행업협회에 변제업무보증금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근거한 영업보증금은 공탁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항수속 대행계약 편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도항수속 대행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도항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
제2조 당사가 도항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여행자는 당사와 모집형 기획여행계약, 수주형 기획여행계약 또는 수배여행계약을 체결한 여행자, 또는 당사가 수탁하고 있는 다른 여행업자의 모집형 기획여행에 대하여 당사가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여행자로 합니다.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정의)
제3조 이 약관에서 "도항수속 대행계약"이란 당사가 도항수속의 대행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도항수속 대행요금"이라 합니다.)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합니다.)를 수행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권, 사증(비자), 재입국 허가 및 각종 증명서의 취득에 관한 수속
2. 출입국 수속서류의 작성
3. 그 밖에 전 각 호에 관련되는 업무
(계약의 성립)
제4조 당사와 도항수속 대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당사 소정의 신청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도항수속 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전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한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도항수속 대행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2.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 또는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3.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4.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⑤ 당사는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성립 후 신속히 여행자에게 해당 도항수속 대행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대행업무(이하 "수탁업무"라 합니다.)의 내용, 도항수속 대행요금의 금액, 그 수수 방법, 당사의 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⑥ 당사는 미리 여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항의 서면 교부를 갈음하여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에 의하여 해당 서면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하 이 조에서 "기재사항"이라 합니다.)을 제공한 때에는 여행자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에 기재사항이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⑦ 전항의 경우에 여행자의 사용과 관련된 통신기기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기 위한 파일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기기에 갖추어진 파일(오로지 해당 여행자의 사용에 제공되는 것에 한합니다.)에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여행자가 기재사항을 열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 의무)
제5조 당사는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다른 곳에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합니다.
(여행자의 의무)
제6조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도항수속 대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수탁업무에 필요한 서류, 자료 그 밖의 물건(이하 "도항수속 서류 등"이라 합니다.)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당사가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일본 국내의 관공서, 주일 외국공관 그 밖의 자에게 수수료, 사증료, 위탁료 그 밖의 요금(이하 "사증료 등"이라 합니다.)을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해당 사증료 등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④ 수탁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우송비, 교통비 그 밖의 비용이 발생한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해당 비용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제7조 여행자는 언제든지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 도항수속 대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가 소정의 기일까지 도항수속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당사가 여행자로부터 제출된 도항수속 서류 등에 미비가 있다고 인정한 때.
3. 여행자가 도항수속 대행요금, 사증료 등 또는 전조제4항의 비용을 소정의 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
4. 여행자가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때.
5. 제3조제1호의 대행업무를 인수한 경우에 여행자가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권, 사증(비자) 또는 재입국 허가(이하 "여권 등"이라 합니다.)를 취득할 수 없을 우려가 매우 크다고 당사가 인정하는 때.
③ 전 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항수속 대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여행자는 이미 지급한 사증료 등 및 전조제4항의 비용을 부담하는 외에,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이미 수행한 수탁업무에 관련된 도항수속 대행요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책임)
제8조 당사는 도항수속 대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 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은 때에 한합니다.
② 당사는 도항수속 대행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있다는 것 및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가된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사의 책임으로 돌아갈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 여행자가 여권 등을 취득할 수 없거나 관계국으로의 출입국이 허가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여행상담계약 편
(적용범위)
제1조 당사가 여행자와의 사이에 체결하는 여행상담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에 정함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적으로 확립된 관습에 따릅니다.
② 당사가 법령에 반하지 않고, 또한 여행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은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특약이 우선합니다.
(여행상담계약의 정의)
제2조 이 약관에서 "여행상담계약"이란, 당사가 상담에 대한 여행업무 취급요금(이하 "상담요금"이라 합니다.)을 수수할 것을 약정하고, 여행자의 위탁에 의하여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할 것을 인수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1. 여행자가 여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언
2. 여행계획의 작성
3. 여행에 필요한 경비의 견적
4. 여행지 및 운송·숙박기관 등에 관한 정보제공
5. 그 밖에 여행에 필요한 조언 및 정보제공
(계약의 성립)
제3조 당사와 여행상담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여행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입한 신청서를 당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②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하고 전항의 신청서를 수리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당사는 전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서의 제출을 받지 아니하고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그 밖의 통신수단에 의한 여행상담계약의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여행상담계약은 당사가 계약의 체결을 승낙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당사는 다음에 열거하는 경우에 여행상담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여행자의 상담내용이 공서양속에 반하거나 또는 여행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법령에 위반할 우려가 있는 것인 때.
2. 여행자가 폭력단원, 폭력단 준구성원, 폭력단 관계자, 폭력단 관계기업 또는 총회꾼 등 그 밖의 반사회적 세력이라고 인정되는 때.
3. 여행자가 당사에 대하여 폭력적인 요구행위, 부당한 요구행위, 거래에 관하여 협박적인 언동이나 폭력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4. 여행자가 풍설을 유포하고, 위계를 사용하거나 위력을 사용하여 당사의 신용을 훼손하거나 당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한 때.
5. 그 밖에 당사의 업무상 사정이 있는 때.
(상담요금)
제4조 당사가 제2조에 열거하는 업무를 행한 때에는 여행자는 당사에 대하여 당사가 정하는 기일까지 당사 소정의 상담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제5조 당사는 여행자가 제3조제4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판명된 때에는 여행상담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의 책임)
제6조 당사는 여행상담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당사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여행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손해발생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내에 당사에 대하여 통지가 있었던 때에 한합니다.
② 당사는 당사가 작성한 여행계획에 기재한 운송·숙박기관 등에 대하여 실제로 수배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만원 등의 사유에 의하여 운송·숙박기관 등과의 사이에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운송, 숙박 그 밖의 여행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페이지는 일본어 고시 원문의 한국어 번역문입니다. 법적 효력을 가지는 정본은 원문 PDF이며, 내용이 다를 경우 원문이 우선합니다. 개별 여행 조건은 계약서면에 명시됩니다.